[노동일보] 노동일보로 ㅅ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같은 A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ㅇ기자를 사이비기자로 신고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3일 ㅅ기자는 노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ㅇ기자는 같이 근무하는 A사의 선배"라며 "선배가 카드를 신청 가입하라고 해 카드를 만들었고 연회비를 내라고 해 회비도 냈다"고 밝혔다.

ㅅ 기자는 또 "선배인 ㅇ기자가 '내가 기사 써주는 법을 알려주니까. 한달에 몇십만원씩 내라고 하길래' 몇십만원씩 매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ㅅ기자는 "이럴 경우 (꼼꼼히 생각해 보니)아닌 것 같아 (노동일보로)제보를 하게 됐다"며 "선배에게 기사 쓰는 법을 배우고 돈을 상납하는 게 맞느냐? 나는 언론사 생활을 처음해 잘 모른다. 그래서 돈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선배가 기사 쓰는 법을 알려주고 돈을 받지는 않는다"며 "무슨 돈을 주고 받고 하느냐?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ㅅ기자는 "(솔직히)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돈을 내고 회사를 다닌다"며 "이럴 경우 사이비기자 같은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신문사든지 방송사든지 통신사든지 어떤 언론사든 기자가 근무를 하면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수습기자인 경우는 기사쓰는 법을 (회사에서)알려주고 교육을 시킨다. 선배기자들이 돈을 받지는 않는다"며 "아마도 그 A사는 (월급을 안주거나 수습기자에게 선배가 교육을 시키고 돈을 받거나)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다면 사이비매체 또는 사이비기자인 것 같다"고 설명해 줬다.

노동일보는 또 "제보자가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노동일보에서 확인 후 노동부로 고발을 해주던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확인 후 법적 조치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ㅅ기자는 "솔직히 선배라는 사람에게 (기사 쓰는 법을)배운 것도 없다. (기사 쓰는 법을)가르쳐 주는 것도 없다. 단지 선배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서)가져간다"며 "노동일보로 찾가아 직접 상의를 하겠다. 조만가 찾아가 상의를 드리겠다. 감사하다"고 말을 마친 뒤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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