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4년, 법정 구속<자료사진>

[노동일보] 30일, 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사실과 국정원법 위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징역 4년 판결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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