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와 기업비리, 부정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S제약 영업부에 근무한 A차장이 임금체불건으로 제보를 해왔다.

1일 A차장은 "임금체불건으로 제보를 드렸다"며 "직원들이 사실상 (강제해고)강제적으로 회사를 나왔고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차장은 또 "고발한 회사는 S제약이다"며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A차장은 "임금체불건으로 고발했고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만 받은 상태에서 민사로 갔다"며 "민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차장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영업일과 관련된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등에서 법원으로 부터 일부 승소를 받았다"며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주거래은행인 S은행으로 갔는데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며 보류했다"고 일갈했다.

A차장은 "변호사와 같이 갔는데 지급을 보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보류)사유를 못 대더라"며 "S제약에서 (S은행에게)지급정지를 해달라고 하며 공탁을 걸었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차장은 "(내가)무슨소리냐하고 따지며 법원 명령이 있는데 왜 못주느냐하고 하며 못주면 사유서를 문서로 써달라고 하니꺼 못 써주더라"고 흥분했다.

A차장은 "채권자가 우리밖에 없는데 제3자 공탁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며 "법원에서 명령한대로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A 차장은 "S은행이 돈을 못내주는 것은 S제약이 주거래처이고 그렇기 때문에 S은행이 S제약의 의견을 듣는 것 갔다"며 "솔직히 S은행 담당자가 말하기를 'S제약이 주거래라서 곤란하다'고 말하더라"고 비난했다.

A차장은 "강제로 해고되다시피 한 영업부 직원들이 10여명은 그냥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고 그만뒀고 또한 목소리가 크고 따지는 일부 직원들은 질질 끌다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으라는 승소 판결문을 갖고 갔는데도 지급을 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답답하고 화가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는 S제약 담당자와 S은행 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후 취재 후 보도를 하고 법적으로 잘못 된 점이 있다면 (다시)고발을 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일보에서는 임금체불건 등은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며 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등 노동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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