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핵 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북원유 공급의 전면적인 중단은 크게 완화된 상태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이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돼 어느정도 압박을 가했다.

이에 이날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북 원유 수출 중단에는 크게 못 미쳤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됐다.

북한에 대한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를 차단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유류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만들었다.

또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고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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