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지시 강력 반발<자료사진>

[노동일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 직접고용을 지시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사용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며 제빵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했거나 파견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리바게뜨측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정의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를 가맹점으로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파리바게뜨측은 따르면 각 가맹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주고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입장도 내보였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준하는 것이므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대해 이러한 참고기준을 강제할 수 없고 협력업체들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형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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