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이에 이날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지원을 넘어 인사·노무관리까지 직접 하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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