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제빵기사에 대한 '임금꺾기' 적발<자료사진>

[노동일보] 21일, 국내 제빵 회사로 알려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불법 파견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파리바게뜨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빼돌린 110억원이 넘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명령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며 "파견법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나 가맹점주는 도급 협력업체 직원인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제빵기사들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건 협력업체다. 이를 어기면 불법파견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위생·품질관리를 위해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 차원의 교육이나 훈련을 허용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업무지시 내용과 강도가 이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SNS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제빵기사들의 출퇴근시간을 실시간 관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꺾기'도 적발했다. 11개 협력업체들이 소속 제빵기사 전산자료를 조작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날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은 선제적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들의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 월 20시간의 포괄약정 연장근로수당 10억100만원과 약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분 수당 14억7천만원을 주지 않는 등 24억7천1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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