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자료사진>

[노동일보] 고용노동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주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행정의 변화이다"며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달라"고 말했다.

특히 종전 노동정책 추진 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28일 현장노동청 운영종료 시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월 22일 발표된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한국노총의 노사정委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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