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하되 어떻게 고용할지 '고민에 고민'<자료사진>

[노동일보] 10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리바게뜨 관계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과 관련,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렵업체(제빵기사 도급업체)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계열사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관련 "지금 여러각도로 검토중이다"며 "고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고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500여억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노동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는 등 더 어려워진다. 어쨌든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 고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파리바게뜨 본사로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공식 발송했다.

파리바게뜨가 기한내 고용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하며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오는 1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탤 될 가능성이 높다.

SPC그룹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국감 증인 명단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일단 제외됐지만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이 계속되면서 막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빠듯한 일정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곤혹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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