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실적 없는 통일부 해외주재관 제도 개선 시급"<그래픽=심재권의원실>

[노동일보] 17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2017년 6월까지 통일부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자료에서 1년에 145건(2008년 일본)에서 2건(2012년 러시아)까지 차이가 나는 등 등 국가별·시기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정부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 파견한 통일부 해외주재관의 활동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작년 2016년의 경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독일 등 5개국의 보고건수는 총203건으로 월평균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중국·일본 등 3개국에만 파견되었던 2008년 총268건 월평균 7.4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또한 국가별 보고건수 편차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고건수가 가장 높았던 2008년의 경우에도 미국은 겨우 13건으로 가장 많은 보고를 한 일본의 145건의 9%에 불과했으며, 2012년 처음 주재관을 파견한 러시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51건에 불과해 같은 시기 중국의 360건에 비해 턱없이 적은수의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의 경우 주재관 활동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국은 총 692건, 일본은 600건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은 183건으로 연평균 15건에 불과했다.

전문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 제목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그나마 내용도 ‘한국 관련 중국 언론 보도’ 등 단순 취합 내용 위주와 단순 면담, 언론 보도, 행사 위주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안보에 대한 사안은 대외비, 보안상 비공식 보고가 많아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귀임이후 근무부서의 현황에 의하면 일부 주재관출신은 교육, 관리후생 및 회담분야 등 주재국 시절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해 주재국에 대한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재관 제도는 1981년 3월 외무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1981년 5월 재외공관주재관  제정을 통해 도입되어 특정 전문분야에서 공관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재외공관에는 모든 행정부처 인력을 배치하여 자국의 영역별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 주재관은 3년간 외교부 공무원 신분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뒤 복귀하며 업무 특성상 현지에서 ‘통일안보관’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심재권 의원은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을 위해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통일정책 협조체제 구축업무는 어느 나라도 중요하지 않은게 없는데 통일부 해외주재관들의 활동실적을 보면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앞으로 통일부 해외주재관 파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규정하는 등 외교 전략에 부응하는 주재관 인력규모 및 배치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