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연금 못 받은 사람, 2만명 넘어"<자료사진>

[노동일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당사자 및 유족이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못 받은 사람이 2만명이 넘었다.

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수령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김광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최근 10년간 20,598명이었고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656억원에 달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대상자인 사망관련 급여가 13,143건이었다.

노령연금 미청구 사례 중 청구했을 때 가장 많은 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A씨의 경우 1,640,7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17년 기준. △2016년 1,442,060원 △2015년 1,330,730원 △2014년 1,323,860원)

2014년 이후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관련 연금을 미신청한 사람 중 보험료를 최고로 많이 납부한 B씨의 경우 85,815,9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유족들의 미청구로 보험료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016년 82,350,900원 △2015년 80,031,600원 △2014년 71,900,100원) (사망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금액 달라져 예상연금월액 및 일시금 추산불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자발적 연금청구를 유도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우편, 유선 및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안내를 실시한다고 답변했지만 매년 미청구 인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본인 또는 유족이 그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데, 미신청으로 인해 2만여명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 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며, 연금의 소멸시효의 경우 월지분권으로 계산돼 기본권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분권은 월별로 소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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