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5309명 밀린 임금 지급 시일 연장<자료사진>

[노동일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빵사 5309명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문을 받은 가운데 25일 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5000명이 넘는 제빵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 한계가 있고 체불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등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의 협력업체 체불임금 지급명령 이행기한은 12월 4일까지다. 

여기에 파리바게뜨의 고민은 제빵사 530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다.

제빵사들의 정구직 전환은 11월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SPC그룹에 따르면 협력사와 가맹점, 본사 등과 별도 (법인)회사를 만들어 수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SPC그룹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줄곧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시한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기한 연장 신청을 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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