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2016.4), 전문가 자문회의(2016.5)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2016.11)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17.2)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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