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무연고사망자 통계, 엉망진창"<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각 기초지자체별로 무연고사망자를 계산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기 다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재집계한 결과, 기존 무연고사망자 통계 대비 5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고독사에 대한 현황 파악을 무연고사망자 통계로 가늠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책 수립은커녕 현황 파악 단계에서부터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무연고사망자는 거주지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근거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각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현황을 집계해 수합하면 광역시도, 보건복지부 순으로 통계가 모이는 구조다.

기 의원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총 42곳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223곳(무응답 4곳 포함)의 20% 수준이었다. 서울 종로구·성동구 등 서울시내 10개구, 부산 중구·서구 등 9개곳, 대전 동구·중구 등 4개구 등이었다. 전북과 충남도 각각 익산시 등 5곳, 공주시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이를 지급하는 주체인 자치단체장을 연고자로 봐야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고가 없거나 혈육이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고사망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날 기 의원은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장사법 해석에 근거해 이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똑같이 고립된 죽음을 맞는 이들을 기초수급 여부로 나눠 일부만 통계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연고가 있는 기초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지원 명목으로 장제급여가 지급되는데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이 돈을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주고 장례를 치렀다면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일도 빈번했다.

반대로,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연고사망자 통계에 포함하지 않지만 장제급여 대행 장례를 했을 때 무연고사망자에 포함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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