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8년도 수능 시험 응시 장병, 휴가대신 공가로 처리"<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 출타한 장병의 개인 휴가를 공가 처리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수능시험 응시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응시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 복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간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원래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개인 업뮤로 여겨 개인 휴가인 청원휴가나 정기휴가로 가야한다"며 "이번 지진 사태 조치로 수능이 연기된 만큼 장병이 수능을 위해 사용한 휴가가 공가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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