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 발전의 큰틀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는 개별 의원들의 지역적 이해를 떠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광역 단위 지역발전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라며 "혁신도시가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며 "광역화가 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가 지방 이전 조건으로 추진된다. 결국 지난 혁신도시의 계획 등 큰 틀에선 변함이 없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이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를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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