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은 이 같은 수용재결신청은 계약자 수를 기준으로 무상귀속분을 제외할 경우 전체 보상대상 토지의 16.1%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건설청은 그러나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인 월산공단 42만평과 국공유지 유상취득분 7만5000평, 지적 불부합지 22만1000평 등 모두 71만6000평은 이날 수용재결신청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수용재결을 신청한 토지는 시.군.구의 열람공고와 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 재결하게 된다.
건설청은 올 10~11월 중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일정대로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올해 안에 토지취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청 김상권 보상대책팀장은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협의보상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협의보상을 체결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내 토지보상 실적은 무상귀속분을 제외한 1만23명 중 8089명이 보상계약을 체결해 80.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는 1659만평 중 1221만평에 대해 보상계약이 이뤄져 73.6%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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