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미환급된 지방세 중 94.3%가 3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과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10월 현재 총 미환급 건수는 254만1천 건 중 3만원 이하 건수는 239만5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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