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신협 공제사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예대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부재한 것을 개선해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 이용 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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