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 확정 전이라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문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표시‧광고법’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동안은 현행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정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나 피해자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돼 왔었다. 다음으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은 ‘표시‧광고법’ 상 손해액 인정제도가 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돼 왔으나,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뒷받침하기 위해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 권한을 신설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월 약관광고팀을 신설해 신문‧TV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여타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돼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해당 법위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도입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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