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의 수출 활력을 높이고 대규모 해외 수주를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시, 발주자가 입찰기업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금융조달 방안 제출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계 상업은행의 지원 여력은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했다. 또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제2의 중동붐’ 등으로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활발한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대금지급 조건 악화,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모두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며 리스크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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