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상륙했을 당시, 많은 국민들이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를 통해 태풍 진행 예상경로 문의를 비롯해 태풍피해에 따른 구조 요청,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문의 등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수된 태풍 관련 상담 현황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태풍으로 인한 전기, 전화, 수도, 농작물 등의 피해 민원이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12%)과 태풍 대비책(7%), 휴교(5%)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휴교 및 단축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달라는 정책건의와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상담 건수로 보면, 태풍 ‘볼라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지난달 28일의 상담건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 ‘덴빈’이 영향을 미친 지난달 30일에 상담건수가 11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양일간 접수된 상담전화는 피해신고, 보상 문의 등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태풍이 북상하던 27일에는 태풍에 대한 대책과 휴교, 휴업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상담내용은 대부분 119 등 긴급구조전화로 연결을 시도했으나 전화 폭주로 연결이 되지 않아 110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다. 이에 110상담사들은 112나 119에 민원인을 대신해 신고했다. 다만, 110상담사도 112나 119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SMS를 통해 피해지역과 상황 등을 신고 한 후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돼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복구나 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업무담당자에게 민원을 중계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옥외간판 설치기준 및 단속강화’, ‘농작물 보상 기준 개선요구’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토록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 한편, 권익위는 “110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반행정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신고 상담을 받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또한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고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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