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천공항세관(세관장 태응렬)은 여행자가 입국시 유치된 휴대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원격통관·택배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시 통관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세관에 유치된 물품으로서 우체국 택배에 따른 파손 우려가 없는 물품인 경우 여행자가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직원이 모든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시 집으로 배달해 준다. 택배를 희망하는 여행자는 「원격통관·택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나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관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금과 창고보관료 등의 통관비용을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러한 맞춤형 통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행자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세관도 체화물품 관리 및 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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