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를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들도 해당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기업들의 대외채권에 대해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조항이 폐지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가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초고층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될 제2롯데월드 신축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50%가 국고에서 지원되며, 2010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인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진입도로도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일부가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선 지난 4월 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애로사항 37개에 대한 조치 방안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아울러 물류·정보통신·외환 분야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동시에 담았다. 37개 기업건의사항 중 32개 과제에 대해선 그간 여러 대책들을 통해 문제해결을 보았으며, 2개 과제는 가능한 올해 말까지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추진이 곤란한 3개 과제는 추진불가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오해를 방지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KCC 여주공장 등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 문제도 향후 수도권 규제 전반의 개선방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파주·월롱 산단 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진입도로가 완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규제완화,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완화 등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이미 1단계 기업환경대책에서 이미 추진방향을 밝혔고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IPTV 규제장벽 해소 등도 개별 대책들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했다.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문제는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말까지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증손회사 보유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자율선택권 부여, 일반지수회사의 PEF·벤처펀드 투자 허용 등 지주회사관련 규제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말까지 지수회사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내 모든 회사들간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초고층 복합관광단지를 포함할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에 대해선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올해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번 2단계 기업환경개선 방안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내년중 ‘1인기업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 경영·법률·세무 등에 대한 지식 전수, 1인 기업가간 컨소시엄 작업시 공동 작업공간 제공 등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주말창업강좌(8개 강좌, 240명)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청 R&D 예산을 올해대비 13% 늘린 4,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정부와 대기업이 2:1 비율로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를 조성해 대기업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장소를 대학내로 한정시킨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이 산업단지 내에서도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산업체 근로자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기능대학 개편 방안’을 마련, 지역전략산업에 맞춰 학과, 정원, 교과과정 등을 기능대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품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료·최초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디자인 경영 컨설팅’ 지원제도를 올해 약 30개 기업에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는 업체당 규모를 1억원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최초 투자가 실시된 탄소펀드를 확대 운용하고, ‘탄소라벨링’ 제도도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 기업을 중기청의 ‘사업전환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서는 군시사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중점을 두고 대책이 마련한 반면,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규제완화 과제들이 제시됐다. 특히 외환거래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들이 중점 발굴됐는데,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나 금융기관 외국환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50만달러 이상 채권을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허브로서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입 등과 같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 규제 완화 부문에 있어선, 항만하역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항만하역요금표’가 개정에 들어가며, 항만내 야적장 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 처리장’(ODCY)의 운영기한이 탄력적으로 재조정된다. 원할한 항만·물류 운영을 위해 특정 대량 화주의 예선업 등록대상 확대 등 예산업 규제완화 방안도 강구되며, 도로의 구조 보전 등을 위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한 운행허기 처리방식도 개선되며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통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엔 이용약관 인가 대상(요금 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 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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