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도입되는 R&D 준비금 제도란? = R&D 준비금 제도란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3년 이내에 연구 및 인력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최장 6년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1000억원의 매출액 중 30억원을 R&D 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30억원은 당해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법인세를 6억 6000만원(30억x22%)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2012년까지 R&D에 실제 사용할 경우 2012년부터 3년간 10억원씩 균등입금환입하게 된다. 2009년에 6억 6000만원의 법인세가 절감되는 대신 2012~2014년간 매년 2억 2000만원의 법인세로 분할된다. 만일 3년 이내에 이 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2년에 전액 익금환입되고 법인세 6억 6000만원을 내는 것과 함께 이자상당액(6.6억x3년x10.95%=2.1억)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영구화된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 = R&D비용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급 연구원의 인건비, 실험시약비용, 기술개발위탁비용 등에 대해 법인세ㆍ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다. 당초 내년말까지 일몰기한은 두고 운용됐으나 정부는 기업들의 R&D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영구화했다. 또 2009년부턴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범위가 당해연도 지출분 15%에서 25%로 확대되며,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당기분 방식 적용이 가능해진다. 2009년 법인소득인 2억원으로 동일하나 R&D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출한 기업A와 1억원을 지출한 기업B를 비교해 보자. 두 기업 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2,200만원(2억원x11%)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A는 R&D비용 세액공제액이 1000만원(4000만원x25%)이 나와 실제 납부할 세액은 1200만원(2200만원-1000만원)이 나오지만, 기업B는 R&D비용 세액공제액이 2500만원(1억원x25%)이 나와 법인세 산출세액보다 많게 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다. 더구나 2009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300만원은 향후 5년간 이월해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사 로고를 담은 증정용 펜을 5000원에 제작했다. 접대비로 봐야 할지 광고선전비로 봐야 할지? = 홍보물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사무용품에 회사 로고를 박아 고객 유치 또는 방문 손님 선물용으로 증정하기로 하는데 이를 접대비로 봐야 할지 광고선전비로 봐야 할지 기업들의 문의가 많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 초과시 손금 불인정되지만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되기 때문에, 광고선전비로 들어가야 기업회계상 유리하다. 현행법상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이를 좀더 명확히 해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조건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성명ㆍ상호 등이 뚜렷하게 새겨진 증정품, 펜ㆍ사무용품ㆍ달력ㆍ부채ㆍ컵 등 보편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물품은 특정인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므로 ‘1인당 연간 3만원’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1인당 연간 3만원’ 기준에 해당 물품의 포장ㆍ배송비용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 정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물론 5000원 이하 소액물품은 광고선전비로 보기 때문에 포장ㆍ배송비용도 광고선전비로 계산된다.
▶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이 해당되며, 감면내용은 무엇인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등은 감면 업종에 해당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사업, 기술계학원 등 23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음식점업과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세제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감면대상이 되면 창업 또는 벤처확인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창업후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 후 6개월안에 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의 50%가 창업후 5년동안 감면된다. 아울러 조세특례법상 소득세, 법인세,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붙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비과세된다.
▶ 새로이 도입하는 연결납세제도란 무엇인가?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1917년 도입), 프랑스(1966), 영국(1967), 일본(2002), 이탈리아(2005) 등 OECD 국가중 2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로 자회사가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자회사나 사업부 분사에 따라 생겨난 법인의 이익이 제각각인 경우 법인의 결손에 관계없이 흑자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 기업의 조직 재편이 효율적으로 어렵다. 연결납세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사에 따른 법인 이익이 제각각인 경우라도 연결법인의 결손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연결법인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줄어든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낮은 지분(20~30%)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있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발행주식 총수의 5% 범위내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10년동안 공제기간이 적용된다. 2009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결손금은 이번 개정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기업에 대해 장부ㆍ지출증빙 보관 및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중 해당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는? = 이번 세제개편안의 혁신적인 내용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모든 사업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 모든 납세협력의무를 사업장단위로 이행해야 한다. 반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장이 여러 개더라도 한 곳(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납세편의가 제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모든 사업자에게 허용함으로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부가세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적용 시기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경, 홍보 등의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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