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 가구중 80%를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청약방식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뒤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수요자들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와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공 후에 이뤄지는 현행 선분양 시기보다 1년 이상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여러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당첨자 선정은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인 무주택, 납입 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순에 따라 심사하고 동일 순차 내에서 경쟁할 경우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을 우선으로 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본 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가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공급가격과 관련,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200% 수준), △시공과정 합리화(‘공사-종합공사업자-전문공사업자’의 도급구조를 ‘공사-시공사’로 합리화) 등 원가절감을 통해 신규택지는 분양가를 15% 안팎 인하하고 기존 택지도 지구 특성을 감안해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등 중소형 아파트 200만 가구 건설비용으로 연간 약 12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0년간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지원 규모는 과거 영구임대주택의 지원 수준을 감안해 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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