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린벨트 등 해제해 도시 외곽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도심에 아파트를 활용해 공급 확대를 하는 것이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정부는 10년간 공급될 500만가구 중 150만가구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 정도 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된다. 매년 15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 중 수도권에 10만가구, 지방에 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중 70만가구는 분양주택이고 80만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중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이고 10만 가구는 장기전세 주택, 50만가구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이다. 수도권에 10년간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100만가구 중 30만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산지,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30만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100㎢ 정도 택지가 필요한데 이 중 대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녹지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가 15%가량 낮아지며,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이 가구당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돼 구입 부담이 자기소득의 30~40% 수준으로 낮아진다. 더욱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물량 중 80%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사전예약제는 택지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단지를 묶어서 이곳에 공급될 아파트 개략설계도와 평형, 분양가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뒤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예비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지만 본청약에서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다. 또한 당첨자가 전매기간 중 보금자리 주택을 팔 때는 공공이 시세차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중 10년 임대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1993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이 연간 1만가구씩 건설된다. 지분형 주택은 분양받을 때 지분 30%를 취득하고 입주 후 4년차 20%, 8년차 20%, 10년차 30%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한 지 10년이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규모는 전용 85㎡ 이하로 하되 시범공급 물량은 60㎡ 이하로 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되며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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