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이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를 해야 했던 규제가 풀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지점은 120억원(특별시 기준),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각각 증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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