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수탁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임치하여 기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도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 유사시 다른 중소기업을 통하여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마련하고, 8월 1일자로 150일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란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임치계약서를 작성 하고, 제품 Design 등 임치대상물을 첨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임치를 의뢰하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임치물을 봉인하여 임치시설에 보관하고,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에 의한 기술탈취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소멸 등을 방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기술공증의 기능도 갖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위탁거래시 대기업은 거래당사자의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요구해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술탈취를경험했다는 기업이 30%에 이르고 있다.(‘07.3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사례1> 벤처기업 N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대기업 K사가 인터넷 관련 기술을 빼내간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법원에 제소
<사례2>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대기업인 S사는 납품업체 변경·확대를 이유로, 납품업체의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동작설명서 등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또한, 중소기업의 거래선 개척과정에서 공개된 기술자료가 유출되거나, 타 기업이 먼저 생산에 돌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부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보장장치가 없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07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기술임치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의 NCC(National Computing Center), 네델란드의 EscrowEurope사, Softcrow사 등 선진 기술임치기관의 운영방식 등을 원용하여 기술임치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년 1월 본격가동을 목표로 시범가동에 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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