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벤처기업 N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대기업 K사가 인터넷 관련 기술을 빼내간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법원에 제소
<사례2> 2003년부터 2005년 5월까지 대기업인 S사는 납품업체 변경·확대를 이유로, 납품업체의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동작설명서 등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또한, 중소기업의 거래선 개척과정에서 공개된 기술자료가 유출되거나, 타 기업이 먼저 생산에 돌입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부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보장장치가 없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07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기술임치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의 NCC(National Computing Center), 네델란드의 EscrowEurope사, Softcrow사 등 선진 기술임치기관의 운영방식 등을 원용하여 기술임치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년 1월 본격가동을 목표로 시범가동에 들어 갔다.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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