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8일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및 부산 강서구의 그린벨트에 들어선 창고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10개 중 9개는 불법 건축물이거나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으로 들어선 경우뿐만 아니라 애초 담당 부처로 부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린벨트내의 공장을 포함한 주택, 공공시설의 전체 70%가 불법인 셈이다. 특히 국토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개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축물은 총 8만2천641개이며 이중 5만8천250개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불법 건축물의 사용자)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창고는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장 및 작업장도 89%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음식점 및 점포(68%), 축사(67%)도 불법으로 건설된 상태였다.

노동일보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