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2008년 한해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시민들의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므로 미리 파악해야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은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중 1가구 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6억원+ 기초공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줄이고 장기보유 기간도 8년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헌법 불합치,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또 현재 과표적용률과 세부담상한선도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올해 12월 이미 과세된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 원칙(과표적용률 90%, 세부담 상한선 300%)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단축은 9.1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폭 확대가 발표됐다. 양도세율은 현재 9~36%에서 6~33%로 조정되고 과세표준구간도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여기에 지난 10월 7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고가주택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취,등록세 통합된다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될 계획이다. 이 개편안에서는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는 등 1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된다. 이 내용은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도 정부가 지난 6.11대책에서 발표했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는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때 나온 세제 완화책은 3가지다. 먼저 취,등록세는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분양가 10% 인하시 60%에서 70%로)도 있다. 매입 임대주택 요건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더욱이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되며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구간이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진다. 현행 상속, 증여세는 과표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은 20%,5억~10억원은 30%,10억~30억원은 40%,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5억원까지 6% △5억~15억원은 15% △15억~30억원은 24% △30억원 초과분은 33%로 낮아진다. 재개발, 재건축 등도 서울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한선(300%)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단지는 현 2종 210%, 3종 230%인 용적률을 최대 40~70%포인트씩 높일 수 있다. 또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건립 비율(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25%)도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12월 말까지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과 임대주택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간소화된다. 내년 초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두차례에서 한차례로 간소화된다.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구역지정 후로 앞당겨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관련 44개 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사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말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한시적 면제 된다. 지방에서 2009년 6월 30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도 시범저긍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전국 5~6곳에서 직할시공제(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사업을 주는 방식)를 적용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시범지구 지정은 내년 6월까지, 분양은 하반기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자 1년 앞서 확인하고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역시 2009년부터 도입된다. 공급지역은 수도권 그린벨트지역도 포함되며 공급 물량은 4천~5천가구 정도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