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과 '군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국방부는 20011년까지 많은 미국기지가 반환되고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다수의 우리 군부대가 이전, 재배치됨에 따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지 관리 및 감정평가에 있어서 3대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과 각각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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