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에 따르면 첫째, 합동당직체제를 부처별 당직체제로 전환하고 당직실 근무인원을 부처별 2명으로 보강하였다.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여러 부처가 한곳에서 근무하는 현행 합동당직실을 폐지하고 부처별 당직실을 운영하여 사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종합청사는 스프링클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부처별 당직체계로 전환 정부 부처별 당직근무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당직근무인원이 2명이상인 기관이 전체 29.2%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74.4%로 확대됨..둘째,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 하였다. 각급기관 당직자가 당직총(사령)에 대하여 행하는 당직이상유무보고를 종전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최종 퇴근하는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되어 사무실이 비어있는지의 여부 등을 당직실에서 곧바로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월부터 시행) 셋째,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대전청사)의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당직총(사령)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청사 외곽상황 감시능력을 강화하며, 당직실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직통연락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당직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한다. 지하 공간에 있는 당직실은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월말까지 무전기를 지급하여 당직자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집기를 보수 하는 등 당직실 근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공공 청사 등에 대해 수시로 당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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