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K상호저축은행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아챙긴 사건이 마침내 전 은행장까지 구속되는 사태로 비화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30일 대출 과정에서 부하 직원과 짜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대출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K상호저축은행 전 은행장 이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업이사 김모(45 구속)씨와 대출담당 부장 김모(41)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9월 24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박모씨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11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4회에 걸쳐 수십명의 대출자들로부터 2억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대출 브로커와 짜고 저축은행에 개설한 2개의 차명계좌에 받은 돈을 입금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상호저축은행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이사인 김씨는 부하직원인 대출담당 부장 김씨(구속)와 짜고 지난 2006년 3월 17억5000만원을 대출 신청한 이모씨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8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8회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밝혀졌다. 대출담당 부장 김씨는 이 외에도 다른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는 등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이 모두 2억여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업이사인 김씨에게 3000만원을 별도로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K상호저축은행 은행장으로 근무한 뒤 퇴직, 지난해 11월부터 모 그룹 계열사인 B보험사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은행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K상호저축은행이 직접 개입해 대출 알선 브로커들에게 상당액의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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