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는 여자친구와 싸우다 여친이 키우던 애완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명백한데도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아끼는 애완견을 자주 때려 숨지게 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2009년 7월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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