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6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37)씨와 사이트운영 총책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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