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관련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추가로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했으며, 배달의 민족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했다.

피조사인이 조사 과정에서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호 및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한다.

시정 내용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으로 (시정 전)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공정성)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예)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입증책임(제32조)·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관리의무(제44조)·안전한 정보통신망 제공의무(제45조)·이용자 정보보호 의무(제47조의4)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및 저작권법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개별 법령에 의해 플랫폼 사업자가 갖게 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 등이다.

(시정 후)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회사 : 배달의 민족, 업주 : 음식점주, 회원 : 소비자

시정 전
시정 후
제24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업주와 회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 등 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 등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및 업주가 게재한 이용후기, 맛집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9.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2)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3)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4)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제24조 (책임제한)

1.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업주와 회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 등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 등”에 대한 정보 및 배송,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업주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및 업주가 게재한 이용후기, 맛집 평가, 사진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2)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3)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4)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시정 전)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았으며, 계약해지의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불공정성)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여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시정 후)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8조 (이용계약의 종료)
2.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나.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2)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종료)
2.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나.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라.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제8조 제2항 제1호 가, 다, 라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나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 방법으로 합니다.

3) 해지를 통지받은 회원은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시정 전)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때 웹사이트 또는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기만 하면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정 후) 이용자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
시정 후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3.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한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은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회사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화면 등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3.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한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은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회사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화면 등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라.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시정 전)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불공정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정 후)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 하도록 시정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도록 시정하여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특히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으며 배달의 민족은 시정한 약관을 6월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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