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5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재의 판결이 있은 직후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연두 업무 보고에서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역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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