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준 7,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의 50.2%를 차지했다.

할아버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3,054억(1,946건)에 달하던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7,117억(3,979건)으로 불과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1건의 증여 당 평균 1억 5,693억 원에서 1억7,886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7.3%에서 2018년 50.2%로 증가했다.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때만 10%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 생략 증여는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의 실효세율(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건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건당 1억7,886만 원으로 일반 증여(1억244만 원)보다 75%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증여는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 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2015년 1,296억 원에서 2018년 3,653억 원(51%)으로 불과 3년 만에 182%나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예금 등 금융자산이 2,071억 원(29%), 주식이 1,188억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7세 미만 미취학아동(1,425건)의 경우 2018년 한해에만 전체 미취학아동 증여(3,704억)의 65%(2,414억)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증여(4,311억)의 50%(2,163억)를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6,171억)의 41%(2,540억)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 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은 또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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