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총장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감찰 지시는 위법이다.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검찰청법상 대검 감찰부의 감찰대상 검사에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기구가 아닌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불법이자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법사위원들은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과 여권의 비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라며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들은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법사위원들은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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