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징병검사 기피의혹과 대통령 사면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행정상 착오로 잘못 기입된 것”이라며 “당시는 대학교 4학년으로 병역연기원을 낸 상태여서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1972년 서울대 보건소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검사에 임용될 때는 치료가 끝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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