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45분만에 정회됐다가 시작됐다. 이에 이렇게 늦게 시작한 청문회에서 법사위원들은 민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3년 7월27일부터 3개월반 정도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전입한 일이 있는데,왜 이전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는 1969-1970년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71년 질병 후유증을 이유로 징집면제가 됐다”면서 “장남은 7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후 작년에 입대했고,차남도 지금까지 8년이나 입영연기를 했는데 법규에 규정된 입영시기를 넘도록 입영을 미룬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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