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회 소속 의원인 이재창 의원은 8일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업무의 정당성은 법령을 준수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그럼에도 전공노라는 불법단체를 결성,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상록수 소속 의원들은 특히 “불법 전공노는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합법적인 단체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상록회 소속의원
강재섭, 권경석, 권영세, 김광원, 김기춘, 김명주, 김무성,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형오, 나경원, 박 진, 박재완, 박종근, 박희태, 안택수, 엄호성, 유정복, 이강두, 이병석, 이상배, 이인기, 이종구, 이해봉, 이재창, 임태희, 장윤석, 정두언, 정종복, 주호영, 진 영, 최경환, 최병국, 최연희, 허태열, 황진하 의원 등 총 39명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