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받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청이 만들어진 후 처음 있는 일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윤 총장은 이같이 징계위의 2개월 직무 집행 정지에 따라 업무 중지는 물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한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또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내부에서 징계가 내려진 분위기를 전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바쁘게 나가면서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윤 총장을 향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를 재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하며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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