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현역 시의원이 수억원의 면세유 수송비 횡령에 가담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수송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한 혐의(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H사 대표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성길(52) 부산시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영도구의 선박급유회사인 H사는 김 모(55)씨가 대표로 돼있지만, 현직 부산시의원인 김성길 의원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지난 2004년 4월 면세유 수송업체에게 지불할 180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 수송비를 2700여만원으로 부풀려 지급했다가 다시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83차례에 걸쳐 9개 업체로부터 4억60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사 대표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해양경찰서가 업무상 횡령혐의를 잡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해경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주기 위해 2000만원을 준비해 김성길 의원의 동생인 김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뇌물을 전달받은 김 씨는 그러나 2000만원을 해경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썼다고 검찰에 진술해 검찰은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김 씨만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건네려고 했던 2000만원이 실제 해경 직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와 H사 대표 김 씨 등이 횡령한 자금의 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