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잔류설과 관련해 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김해로의 청사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28일 부산 현 청사 잔류를 공식발표했다. 그동안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과 김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여건, 발전가능성 등 심층 검토한 결과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동구 좌천동에 소재한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 그대로 사용하고 김해장유의 청사건축은 취소하고 하부기관이 신설되면 신설되는 기관의 용도로 신축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현 청사가 6월말 해양경찰청 소유로 관리전환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활용으로 국가예산 160억원을 절감,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범사례가 됐다.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중심지인 해양수도 부산을 떠나 해양업무지역과 전혀 무관한 내륙지인 김해시 장유면에 무리하게 신축을 추진하다가 신청사 건축은 국가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김해장유 이전 시에 소속직원들은 생활기반이 갖추어진 부산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크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업무대상이 주로 부산에 집중돼 있어 고유가 시대에 원거리 출퇴근, 직원외근, 민원방문 등 유류비 및 교통유발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민원인과 소속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이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북항재개발 구역이 완공되면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남해지방해경청의 새로운 청사 부지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민주당 최철국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 등 경남지역 17명의 국회의원은 “청사 신축이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공사 입찰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잔류를 검토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와 관련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설계용역비 6억여원 등 이미 지출된 예산 낭비와 함께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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