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를 국제 가격보다 싸게 제강업체에 판매한 뒤 업체를 폐업하는 신종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1일 유령회사를 차린 뒤 수백어원의 구리를 유통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모(45), 김모(47)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남모(47)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6개월 단위로 유령업체를 설립, 시세 보다 ㎏당 50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리를 구입한 뒤 국내 제강업체에 시세 보다 ㎏당 100원 이상 싸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회사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모두 75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 등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매를 하고 정상 거래 업체가 서류상 취한 ㎏당 80원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부가가치세 포탈로 ㎏당 400~500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윤 씨 등은 구리를 비싸게 구입해 이를 시세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조세포탈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수백억원 어치의 구리를 유통한 뒤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해 국세청과 공동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이같은 신종 수법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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