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복지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하겠다고 한다. 문제의 인식과 방향설정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기업의 횡포는 단가 후려치기, 특허 가로채기, 비용 떠넘기기 등 다양하다. 그 중 단가 후려치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업으로 한정해서는 안된고, 발주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자비한 착취자가 더 있다. 발주업체 기업주나 그 기업의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아가는 뒷돈이다(여기에 공무원, 군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발주업체에서 원가절감차원에서 하는 단가 후려치기와 별도로 추가로 이루어진다. 납품업체입장에서는 이중 착취이다. 단순하게 보면 둘 다 납품업체로부터 이익을 착취한 것으로 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리고 기업주나 직원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고, 박봉에 시달리는 직원이 생활비 좀 받은 것으로 동정하고, 그런 뒷돈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돈 많이 번다고 부러워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다. 반면에 발주업체의 행위는 부자가 서민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악덕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발주업체의 단가 후려치기는 불공정하더라도 계약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상적 거래이므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되고, 탈세나 비자금(지하경제)과는 관계없다. 그러나 발주업체 기업주나 그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아가는 뒷돈은 전형적인 탈세이고, 비자금이다.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상상을 초월하는 해악을 끼친다. 첫째는 경쟁을 해친다. 품질이나 가격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누가 얼마의 뒷돈을 줄 수 있는가와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선정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납품업체로부터 얼마 빼앗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 어떻게 우리 경제를 교란시키는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10,000에 판매하는 제품(원가 8,500원)을 9,000원에 납품하라고 하는 것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9,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9,000원으로 교부하고 회계처리를 하면 탈세도 비자금조성도 없다(이것이 발주업체 단가 후려치기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10,000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도 10,000원을 지급한 후 1,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기업주 또는 그 직원의 착취 방법이다). 첫번째 유형은, 실제이익이 500원이고, 회계상 이익도 500원이며, 5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회계상 왜곡도 없다. 이익이 적을 뿐이다. 두번째 유형은, 실제이익은 500원인데, 회계상 이익은 1,500원이다. 세법상 세금은 1,500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500원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인지, 1,500원에 대해 세금을 낼 젓인지 이다. 어떻게 하든 납품업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1,500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기업은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1,500원의 이익이 났으니 현금이 1,500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사 금고에는 500원밖에 없다. 부족한 현금 1,000원은 기업주가 부당하게 인출해 간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업주가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에 대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그 금액만큼 가공이익이 발생하고, 그 가공이익은 언젠가는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고, 가져갈 돈도 없는데, 엄청난 빚과 내야 할 세금만 남았다. 이 빚을 갚고, 세금을 낼 기업주가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이 기업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 또 불법과 편법이 사용된다. 회사경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회사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주 우량기업이다. 그러나 기업주가 부당하게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처리하면 금융거래 등 대외거래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은 우량기업이라고 대출을 해준다. 그 중 상당수는 부실화된다. 첫 회 글에서 정년퇴직 후 친구회사에 투자를 하였더니 증여세가 고지된 사례를 간단히 소개했다. 이 회사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1주당 20만원이고, 순이익도 많다. 이렇게 가공이익이 쌓인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평가액은 주당 10,000원밖에 안 된다. 당연히 주당 10,000에 투자할 것이다. 그런데 20만원짜리를 1만원에 샀으니 주당 19만원(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대략 설명한 것임)은 세법상 증여가 된다. 물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증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1,500원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것을 깨달은 기업주는 어떻게든지 1,000을 비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처리방법이 뭘까요. 양심적인 기업주는 자기 급여로 처리면서 세금을 기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급여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여기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다른 기업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000원을 받아온다. 문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다. 그 기업은 어떻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그 원천은 투명하지 않은 소매구멍가게의 세금관리에 있다. 소매구멍가게에서 누락된 세금자료가 거래 전 단계로 전가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비자금(지하경제) 조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은폐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대기업이 탈세하고, 비자금조성 한다고 비난하는 서민들이 대기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자료상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발주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보다는 기업주 또는 그 직원들에 의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둘째,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소매구멍가게의 투명하지 못한 세금처리를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방치하고는 우리 경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은 탈세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제공하면서, 소매구멍가게의 세금처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지하경제 – 구멍가게와 국민 개개인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탈세와 비자금조성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경제흐름을 크게 보면 생산과 소비로 나눌 수 있고, 소비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해외소비(수출)로 크게 구분된다. 기업의 탈세문제를 설명하면서 거창하게 국민경제를 논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최종소비에서 누락이 없다면 총계로는 누락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탈세나 비자금이 없다는 의미도 된다. 그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최종소비를 조작하지 않고는 탈세와 비자금이 불가능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역으로 설명하면 최종소비의 누락이 곧 중간단계 기업의 탈세와 비자금이 된다는 논리이다. 과연 그런지 민가소비 즉 국민들이 매일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소매점에서의 누락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전 글에서 중소기업(A)이 착취당한 1,000원의 경우 다른 기업(B)으로부터 허위계산서 1,000원을 받아 비용처리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B기업이 허위세금계산서 1,000원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소매구멍가게에서 누락된 세금자료가 거래 전단계로 전가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소매구멍가게의 세금자료 누락이 어떻게 B기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소매점(1)은 도매상(2)로부터 7,000원어치를 매입하여 10,000원에 팔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매출 : 5,000원, 현금매출 : 5,000원(이 중 현금영수증 매출 2,000원) 이 경우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소매점(1)의 매출은 7,000원이다(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매출). 순현금매출 3,000원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소매점(1)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보다 조금 많은 7,500원 정도를 신고하고 2,500원은 누락한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출액에 맞추어 5,000원 정도를 받는다. 도매상(2)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고 있고, 제조업자(3)으로부터 17,000원어치 매입하여 2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매점(1)에 대한 매출 : 7,000원(세금계산서 발행 5,000원) 다른 기업에 대한 매츨 : 6,000원(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 : 3,000원, 현금매출 : 4,000원(현금영수증 매출 2,000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도매상(2)에 대한 매출은 16,000원(세금계산서발행매출, 신용카드매출,련금영수증매출)이다. 그러나 매입이 17,000원이므로, 매입액에 맞추어 매출액을 19,000원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1,000의 매출누락이 발생한다. 여기서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매출액의 차익 3,000원은 현금매출로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3,000원 중 1,000원을 앞의 기업(A)에 허위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고 수수료로 통상 5~10%를 받는다(도매상(2)가 곧 기업(B)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매상(1)은 현금매출로 신고하는 것보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5~10% 이익이다. 더구나 기업(A)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기업(A)만이 허위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다른 기업(C)도 도매상(2)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다.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을까?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세청도 이를 막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를 하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고, 이익이 되는 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도매상(2)의 욕구도 꺾을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있고,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한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고, 단속을 하면 할수록 더욱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도 국세청 행정력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 근원은 기업(A)나 도매상(2)의 필요나 욕구가 아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는 순 현금매출이 있는 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은 창출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근원은 순현금매출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하수인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업자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할 국세청은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며, 오히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이외에도 신용카드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홍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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