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충남도내 유령 공인중개사 287명의 자격이 박탈됐다. 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50일간 道內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287명의 자격을 말소하고 3곳의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985년 9월 22일 공인중개사 1회 합격자부터 지난해 10월 26일 공인중개사 19회 합격자까지 충남도에서 자격증이 교부된 7,402명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수 조회한 바, ▲사망자로 조회된 287명은 자격취소 ▲道內 영업중인 2,952중개업소를 조회한 결과 3개 업소(중개인 2, 중개사 1)는 대표자가 사망하여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정비는 공인중개사 사망시 자격증 반납(말소)절차 없이 자격증 대여 및 사무실 불법이용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증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부당행위의 상담·신고는 道 지적과(042-220-3059) 또는 시·군 지적담당부서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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