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최근 일부 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일간지, 인터넷매체, 주간지, 월간지 사이비 기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곧 사이비 기자들의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이비기자들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광고 수주가 어렵게 되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건전한 언론마저 사이비로 돌변하고 있어 그 폐해가 자못 심각하다. 중앙지도 더러 사이비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취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22일 대전에서 열린 '사이비 언론,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사이비 기자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갈취형 = 사이비 기자의 전형적인 형태는 갈취형이다. 이들은 기업의 약점을 찾아낸 후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광고를 강요한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실제 보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비 기자의 70% 이상이 갈취형에 속하며, 가장 악랄하다. 이들은 기자 명함과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지만 사기 공갈단에 가깝다. 즉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나 다름없다. 갈취 대상은 영세한 중소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금액도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한번 물면 계속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찰거머리 습성이 있다. 사이비 기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집단을 형성해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둘째 읍소형 = 갈취형과는 정 반대가 읍소형이다. 기업의 약점을 잡고서는 협박 대신 광고나 구독을 달라며 통사정하는 형태이다. 주로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해서 광고나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읍소형은 갈취형과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읍소형은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한번 손 봐줘야 한다"라며 갈취형으로 돌변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대포 광고형 = 무대포 사이비 기자들도 있다. 일명 ‘대포 광고형’이다. 기업체 홍보부서를 가장 괴롭게 하는 부류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특정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비를 청구한다. 만약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곧바로 보복이 뒤따른다. 결국 해당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광고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포 광고가 나간 후이다. 타 경쟁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광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들은 빼고 광고를 주었다며 보복을 일삼기도 한다. 대기업 홍보팀 김아무개 과장은 “대포광고 보다는 차라리 홍보기사를 쓰고 돈을 달라는 편이 낫다. 일간지나 주간지에 광고를 한번 게재하면 경쟁지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광고를 요구해서 난처할 때가 많다. 요즘은 차선책으로 기사형태의 광고를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넷째 거간꾼형 = 전.현직 기자가 취재.보도와는 무관하게 특정사건에 개입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거간꾼형(브로커)도 있다. 이들은 평소 언론사 간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지역의 유지행세를 한다. 수사기관이나 공기업의 임원과도 친분을 과시하면서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친다. 이들의 사냥감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처벌이 예상되는 업체들이다. 먹잇감이 포착되면 해당 업체를 찾아가 “잘 봐주도록 하겠다”라며 중간에서 금품을 챙긴다. 이들의 차량에는 보도차량, 긴급취재, 프레스 등 허장성세를 알리는 겉치레가 요란하다. 심지어 경광등까지 갖추고 다니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다. 애초부터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기업체의 약점을 냄새 맡는 데는 귀신들이다.

다섯째 회장님형 = 지역 주재 기자들끼리 유령단체를 만들고 간부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회장님형도 있다. 실제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일부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0000언론인연합회’를 만들어 지역 주간신문을 창간하기도 했다. 이들의 명함에는 ‘언론인연합회’를 명시하고 있다. 마치 해당 지역의 전체 기자들이 이 단체에 가입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적지 않은 폐단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기자들이 형사법을 위반해서 구속되는 현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공익을 위해 감시, 견제역할을 하도록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가들의 등을 치고 협박, 공갈을 일삼았다면 이는 사이비 기자, 사이비 언론으로 표현하기에 불충분하다. 언론의 탈을 쓴 강도, 협박범일 뿐 사이비 기자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 하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02-782-0204)를 받습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